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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인문콘텐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콘텐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연구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 활동에 임하며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본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자료 등의 중복 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과정․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자료 등의 중복 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학위논문의 일부를 별도의 논문으로발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 3.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 1.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 위원과 2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당연직 위원은 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3. 직책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르며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4.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9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2.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4) 투고 자격의 정지
    • 5) 관계기관에의 통보
    • 6) 기타 적절한 조치
  • 3.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윤리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