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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인문콘텐츠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문콘텐츠학회(The Association of Humanities Content in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인문학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회장의 근무지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 2.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
  • 3.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자문 및 개발
  • 4.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및 개발 성과의 출판
  • 5. 문화콘텐츠 관련 각종 학술회의 개최
  • 6.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기획, 개발, 자문
  •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분류)
  • 1. 정회원 :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회원
  • 2. 기관회원 :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도서관, 단체, 기관 등의 회원
  • 3.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돕는 개인 및 기관
  • 4. 학생회원 : 석사과정 재학 중인 회원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학술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10인 내외
  • 3. 감사 : 2인
  • 4. 분과이사 : 총무, 정책, 기획, 편집, 출판, 학술, 소분과 연구, 홍보, 정보, 대외협력, 교육, 산학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 5. 지역이사 : 지부장과 약간 명의 지역이사를 둘 수 있다. 지부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2. 총회 개최일 2개월 이전에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회원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분과이사 : 분담된 업무를 총괄한다.
  • 5. 지역이사 :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 지역의 업무를 총괄한다.
  • 6. 간사 : 총무간사,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평의원회

제14조(자격과 임기)

평의원은 다년간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종사하거나 문화콘텐츠 관련 업계에 종사한 자로 하며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15조(추대)
  • 1. 최초의 평의원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 2. 추가로 평의원을 추대할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평의원이 된다.
제16조(의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평의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제17조(자격 상실)

평의원의 자격 상실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8조(기능)
  • 1. 평의원회는 회장이 제청한 부회장과 이사의 임명을 의결한다.
  • 2. 평의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9조(회의)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5장 총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4. 총회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구성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이사, 지역이사, 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회칙에 규정된 업무와 본회 제반 사업을 협의, 의결한다.
  • 4. 이사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장, 부회장, 분과 선임이사, 지역 선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임원회의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 1. 본회에는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와 출판위원회를 둔다.
  • 2.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및 《인문콘텐츠》간행 규정”을 따른다.

제24조(학술위원회)
  • 1. 학술 활동의 진작과 학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학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출판위원회)
  • 1. 인문콘텐츠 총서 및 학회 차원의 기획도서 발간을 주관하는 출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출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인문콘텐츠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소분과

제27조(소분과의 구성과 운영)
  • 1. 다양한 학문 전공자로 구성된 학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학문 분야별 소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 2. 소분과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는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분과 연구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장 지부

제28조(지부 구성과 운영)
  • 1.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2. 지부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인 지부장은 지역의 선임이사로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평생회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자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잔여재산은 교육연구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

부 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본 회칙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회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2008년 개정회칙에 명시된 조직, 회의 등의 규정은 2008년 12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하며 기존의 임원은 2008년 12월 정기총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회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학회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