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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 및《인문콘텐츠》간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콘텐츠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활동과 학회지의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 2.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뢰
  •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회의)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일반 회의 규칙을 따라 의결한다.

제8조(간사)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인문콘텐츠》라 칭한다.

제10조(학회지의 발행)

학회지는 3월31일, 6월 30일, 9월 30일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의 투고)

  • ①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②비회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 ③학생회원의 경우, 반드시 정회원과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인 경우 게재를 허락할 수 있다.

제12조(학회지 게재 원고의 종류)

  • ①학회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발표문, 서평, 기타 기획물도 게재할 수 있다.
  • ②학술대회 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형식 요건)

학회는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이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의 접수)

  • ①논문은 정해진 기한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 ②학회지 발간 45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심사비, 게재료, 추가 비용의 부담)

  • ①논문 접수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학회지 논문 작성 양식’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제16조(논문의 연속 게재 금지)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회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도 예외로 한다.

제17조(논문 심사의 진행)

  • ①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모든 심사 절차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에 준하는 상당한 업적을 가진 정회원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심사)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별표1>의 심사 평가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1조(심사 판정)

  • ①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⑴게재, ⑵수정 후 게재, ⑶수정 후 재심사, ⑷반려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 ②⑵수정 후 게재, ⑶수정 후 재심사, ⑷반려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22조(게재 여부, 재심사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접수한 후 심사위원 3인이 판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

  • - 80점 이상 : 게재가능
  • - 7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
  • - 60점 이상 : 수정 후 재심사
  • - 60점 미만 : 반려

제23조(결과의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의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정 여부 확인)

  • ①‘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수정이 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논문 수정 여부 확인 후 다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6조(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5일 이내에 <별표3>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이의 신청의 처리)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진행하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조(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부칙

  • ①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②이 규정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③이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⑤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⑥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